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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거래소 "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 주의" ⚠️

시사 상식

by 1타 강사 주도남 2025. 3. 12. 10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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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'투자유의안내'를 10일 발동했습니다. 🏦📉


📌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 🔍

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 5가지 위험 신호를 제시했습니다. 🚨

1️⃣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📊📉
2️⃣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⚖️
3️⃣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💰
4️⃣ 언론 보도 및 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📰💻
5️⃣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


⚠️ 실제 사례 분석

📌 A사 사례
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미국 생산공장 설립호재성 사업 추진을 발표 🎉
다수의 자금조달 계획 공시로 주가 부양 📈
❌ 그러나 이후 '감사의견 거절'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 정지 🚫
❌ 감사보고서 제출 전 내부자가 미리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실 회피 🤨💸

📌 B사 사례
경영 악화 속 '감사의견 한정'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 정지 📉
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정보를 사전 인지하고 주식 매각 🔎
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 급증 및 주가 하락 발생 ⚠️


🚨 거래소의 대응 방안

📢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 급변 현상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.

🔍 특히,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적극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.

조회공시 요구 📢
시장경보 조치 🚨
결산기 기획감시 진행 🔬

📢 거래소 관계자는 "기업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하면 주가 급락과 상장폐지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"며, 투자 전 상장기업의 정확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⚠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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